[프라임경제] 대구 달성군이 추진하는 노후관로 정비공사에서 실제 시공 여건과 설계도서가 다른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약 9150만원의 감액요인을 방치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41억8900만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까지 추진되고 있어 공사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설계와 실제 시공이 달라졌다면 현장 여건에 맞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달성군은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관련 감액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달성군은 노후관로 굴착 및 비굴착 보수 등 1만1367m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84억8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7월까지다.
감사에서 확인된 첫 번째 문제는 관 주변 되메우기 자재다. 설계도서에는 강모래와 순환모래를 혼용하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강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순환모래만 사용했다. 이에 따라 약 468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지만 설계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토장 운반거리도 설계와 실제가 달랐다. 설계에는 운반거리가 3㎞로 반영됐지만 감사 결과 실제 사토장까지 거리는 1.5㎞였다. 실제 운반거리를 적용하면 약 685만원을 줄일 수 있었지만 역시 조치가 없었다.
가장 큰 감액요인은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였다. 달성군은 한전주와 통신주, 통신선로 등의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지만 감사위원회는 해당 비용이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성격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약 7996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총사업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 가지 감액요인은 모두 합쳐 약 9150만원에 달한다. 공사 과정에서 현장조건과 설계내용의 차이를 확인하고 비용에 반영했다면 줄일 수 있었던 예산이다.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과 비용 산정, 설계변경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건설사업관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건과 설계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에 보고해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는 자재, 운반거리, 부가가치세 등 공사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달성군민 A씨는 "9150만원은 군민 입장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며 "수십억원의 공사비와 41억8900만원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이런 감액요인을 감사에서야 확인했다는 것은 예산 관리가 꼼꼼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감액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설계변경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는지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달성군수에게 되메우기 자재 변경,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면세 등 3건에 대해 약 9150만원을 감액하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공사비 과다 지급을 막기 위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공공공사에서 현장 확인과 설계변경, 공사비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군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감액조치뿐 아니라 공사 전반의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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