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변리사 셀프감정 개정안 "반드시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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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변리사가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감정평가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등을 대리하는 변리사가 해당 권리 가치평가까지 맡을 경우 이른바 '셀프감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평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가 문제 삼는 핵심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과 해당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건 별개 영역이라는 점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기술적·법률적 특성뿐만 아니라 시장성·수익성·사업성 등 여러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그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에는 평가 대상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지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특히 변리사가 자신이 출원·등록 과정에 관여한 산업재산권을 다시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권리 취득·관리 등에 관여한 전문가가 동일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까지 산정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셀프감정 허용'을 지적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판단이나 권리 출원·등록을 지원하는 업무와 해당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산정하는 가치평가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결과가 다양한 경제활동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도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가치평가 결과는 기업의 자산가치 산정은 물론 금융기관 담보 설정과 대출·투자·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권리자 외에 금융기관·투자자 등 제3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의 기술적 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리사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과 독립적 입장에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건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자신이 관여한 권리 가치를 직접 평가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변리사회와의 2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변리사회가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시장성·사업성 분야 전문가' 감정평가사와 '권리성·기술성 분야 전문' 변리사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 변리사와 감정평가사 사이 업무영역 문제를 넘어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기업 주요 자산으로 활용되고 관련 가치평가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성과 경제적 가치평가 독립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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