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유럽 사이버보안 인증 ‘자체 해결’…출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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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CTO 산하 SW공인시험소가 글로벌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유럽 무선기기지침의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한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지난 10일 TUV 라인란드 코리아 본사에서 심우곤 LG전자 SW공학연구소장, 김동욱 LG전자 SW센터장, 프랭크 주트너(Frank Juettner) TUV 라인란드 코리아 대표, 임효준 LG전자 차세대컴퓨팅연구소장(왼쪽부터)이 참석한 가운데 자격 수여식이 진행됐다. /LG전자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LG전자가 유럽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해외 인증기관에 시제품을 보내는 절차를 줄여 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전장·공조 등 기업간거래(B2B) 사업 대응력도 강화한다.

LG전자 CTO 산하 SW공인시험소는 최근 글로벌 인증기관 TÜV 라인란드로부터 유럽 무선기기지침(RED)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한 지정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관련 인증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TÜV 라인란드는 별도의 시험 없이 LG전자가 제출한 자체 시험 결과를 검토한 뒤 인증서를 발급한다.

유럽 무선기기지침은 현지에서 판매되는 무선통신 제품에 높은 수준의 보안·안전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다. 지난해부터 네트워크와 개인정보 보호, 금융사기 방지 관련 기준도 강화됐다.

LG전자는 시제품을 해외 기관으로 보내지 않고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어 개발·인증 기간과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감한 제품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전장과 냉난방공조 등 B2B 사업에서는 고객사의 다양한 보안 요구를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 사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LG전자는 유럽 규제 대응 범위도 넓힌다. SW공인시험소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 사이버복원력법(EU CRA) 관련 공인시험기관 자격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EU CRA는 무선통신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규제다.

제품 자체의 보안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LG쉴드’를 통해 개발 단계부터 출시 이후까지 제품 전 생애주기의 보안을 관리하고 있으며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양자내성암호 기술도 적용하고 있다.

김동욱 LG전자 SW센터장 전무는 “검증된 SW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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