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 자치시로 전환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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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내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군과 자치구 간 권한 차이에서 비롯된 행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 자치권 강화가 입법 취지다. 

양 의원은 10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등 광주 내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주특별시는 2026년 7월1일 출범해 광주와 전남의 행정을 일원화,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호남권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현재 5개 자치구와 5개 시, 17개 군은 출범 당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시·군과 자치구 사이에 자치권과 재정권의 격차가 커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됐다. 

시·군은 도시계획 수립·이행 권한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데, 자치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로 인해 동일한 통합특별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행정서비스의 수준과 권한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양 의원은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 문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질의 과정에서 자치구의 재정 독립성과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 내 자치구의 행정·재정 자치권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의 자치구는 시로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게 돼 시·군과의 권한 격차로 인한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된다. 지난 7월4일 광주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양 의원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행정서비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해소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훈기, 이상식, 이광희, 전진숙, 민병덕, 윤준병, 박정현, 이해식, 모경종, 임문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치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가속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광주특별시는 선진형 지방자치 모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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