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및 태양광 공급망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기반한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책을 수립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6일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한 최저수입가격제(MIP)와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포고령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이번 조치는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기준 0시 1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품목별 하한 가격 설정 및 한국산 15% 관세 적용…미국 내 투자 시 면제
포고령에 따라 폴리실리콘은 ㎏당 21달러, 잉곳·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광 셀과 모듈은 각각 와트당 0.22달러, 0.38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매겨진다. 여기에 파생상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가 더해지며,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은 최빈국대우(MFN) 관세를 더해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을 확약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기업에는 해당 관세를 면제해 주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미 수출 영향 점검…정부·업계 민관 합동 대응선 구축
2025년 기준 한국의 대미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약 220만달러, 파생상품 수출액은 약 4억3000만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과정에서 공식 입장서를 전달하는 등 대응을 이어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포고령 발표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관련 업계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및 현지 진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