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갑질 및 폭행 의혹을 주장하며 폭로전을 펼쳤던 전 매니저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6일 서울서부지검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B씨를 불구속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박나래가 회삿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허위 주장을 내세우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내용을 폭로하겠다"라고 박나래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다만 박나래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돈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기소된 A씨에게는 회삿돈 약 3,000만 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박나래와 전 매니저 2인은 지난해 12월부터 극심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및 폭행, 진행비 미지급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협박이라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달 21일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뒤 최종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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