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세라젬이 이번 사안은 금형도면의 법적 성격과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률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협력사의 실질적인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법 위반은 성립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라젬 "정당 대가 지급…피해 입은 협력사 없어"
6일 세라젬 측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사나 소비자는 없으며,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고객 서비스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사안은 금형도면의 법적 성격과 하도급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공정위와 세라젬 간 법률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했으나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일부를 협의 없이 중국 법인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형도면 소유권·중국 제공 관련 입장 소명
공정위가 금형 제작 계약상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판단한 데 대해 세라젬은 비용 지급과 상호 합의가 이뤄진 계약이었음을 강조했다. 회사는 해당 계약이 상호 합의에 따라 체결됐으며 금형 제작과 관련한 비용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서, 공정위 판단을 고려해 관련 계약 조항은 이미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조항 정비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7건을 중국 법인에 제공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사전 소통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세라젬은 "중국 법인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협력사와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해 왔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중국 내수용 제품 생산 목적으로 활용됐고 자료의 성격과 소유권에 대해 법적 해석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금형 제작과 금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정당하게 지급한 점을 들어,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력사들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기술탈취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피해 유무 상관없이 위법"…세라젬, 상생 강화 약속
그러나 공정위는 협력사의 피해 발생 여부와 하도급법 위반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법 위반은 성립한다"고 말했다.
세라젬은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는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자료 관리 절차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