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술타기 의혹' 이재룡, 결국 재판행…음주운전은 불기소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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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은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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