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30억 추징' 불복했으나 기각…"세법 해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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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에서 패소했다.

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소속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심판 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 활동 및 유튜브 콘텐츠 제작, 외식 사업 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약 70억 원대의 세금을 통지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 등을 인정받았으며, 30억 원대로 재산정된 부과 세액을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에서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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