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들과 손잡고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서재완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10개 증권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T/F를 운영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확대를 언급하며, 파생결합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품 제조 및 승인 단계 검증 엄격화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 제조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존 승인 상품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승인위원회 심의를 건너뛰는 일을 막기 위해 동일성 요건도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기초자산 관리도 체계화된다. 증권사는 기초자산 풀(Pool) 관리 및 사용제한 기준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기초자산을 선정해야 한다.
상품승인위원회 운영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 구성 시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영업관리 부서를 필수 포함하고, CCO(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에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품 출식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기초자산 유형이나 결제통화, 손실배수가 달라 기존 승인 상품과 다를 경우 승인위 심의를 새로 거쳐야 한다.
투자자 제공 정보 시각화 및 사후 관리 강화
투자자 안내 체계도 직관적으로 바뀐다. 투자설명서에 연 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함께 적고, 최근 기초자산 가격의 최고·최저 도달 여부와 이슈어콜 등 중요 옵션을 요약란에 표기하도록 했다.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배리어에 10%p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최초 1회 사전 안내하는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한다. 투자자가 중도상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조기상환이 순연될 때 중도상환 신청 방법을 추가 안내하고, 상환 완료 고객의 기계적 재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안내도 신설한다.
아울러 고난도 상품의 자율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하며, 증권사별 부적합 판매 관리비율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2026년 9월까지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하고, ELS 낙인 근접알림 등 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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