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약 5억 원의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날로 교묘해지는 운영 수법 근절 기대감을 높였다. 아울러 구매 중개·알선 행위자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정액 지급을 위한 규정 개선도 마련한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 신고자에게도 최대 1500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체육공단은 지난 6월 '2026년 제1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2400만 원을 지급했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500만 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및 포상금 등 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문의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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