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울진군이 하천 내 무분별한 불법 점용 행위를 바로잡고 하천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 작업에 나섰다.

군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설치된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47건의 불법 점용 사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지시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정비'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울진군은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계곡, 구거, 세천 등에 설치된 각종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 사항은 무단 설치 건축물과 불법 경작지, 물건 적치, 평상 등 하천 점용허가 없이 사용 중인 시설들이다.
군은 적발 시설 가운데 76건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통해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135건은 관련 법령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특히 관광객 방문이 많은 성류굴 일대 하천구역 내 일부 도로 시설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허가 없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구간은 관광객 이동 통로와 인근 상가 이용 편의를 위해 사실상 활용돼 왔지만, 하천법상 필요한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울진군은 우선 불법 점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 철거 조치를 실시한 뒤, 관광객 안전과 지역 상권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공공 이용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 부서가 별도의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진행했고, 현재는 법적 기준에 맞는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를 완료했다.
울진군은 이번 사례가 불법 시설물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정비 이후 공익성과 활용 가치를 검토해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 방식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을 지키는 동시에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하천은 특정 개인이나 시설이 아닌 모든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는 원칙에 따라 정비하되, 공익적 가치가 있는 시설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와 정비 작업은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울진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 경쟁력까지 높이는 모범적인 관리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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