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검찰개혁 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정부 의결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는 동시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역사상 이렇게 이기적인 정치인 있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인 대통령”, “이기적 재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반발이다. 그는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우려를 표하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던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통령이 개정안을 국회 원안대로 의결한 것은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공소기각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본인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인이 있었냐”고 비판했다.
또 전문가와 법조계의 우려 및 국민적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신설 등을 포함한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인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말 이기적이지 않냐. 대한민국 정치인 중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과연 있었냐”며 “국민이야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이 있었냐”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문제라면서 그 거대한 수사권을 이미 거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다 몰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서 겪게 될 문제점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을 폐지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한 것도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맹점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SNS에서 “(이번 개정안은)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 입법의 결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행일까지 필요한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당내 TF를 출범시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핑퐁 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책임제 도입,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 명확화, 수사기록 공유 제도화 등을 통해 현행보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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