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1조2000억원대 담합…유통업체 6곳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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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형사 제6부장 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호 형사 제6부장 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해 시장 가격을 부풀린 대형 육가공 유통업체들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전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와 해당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자 돈육 구매 시 비공개 견적 방식을 도입하자, 매주 정보를 교환해 납품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가격을 맞췄으며, 후임자에게 범행 방식을 인수인계하고 신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2023년 11월까지 6년간 이들 업체가 담합해 거래한 돼지고기는 총 1억4226만kg, 거래액 기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가격 정보 교환 행위' 처벌 규정이 신설된 2021년 12월 이후의 범행에 대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식료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최초다.

담합 과정을 그려낸 삽화. /서울동부지검
담합 과정을 그려낸 삽화. /서울동부지검

증거 인멸 등 조사 방해 주도자도 기소…담합으로 소비자 부담 20%↑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업체 법무팀 직원의 지시로 메신저 대화 기록과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사 방해를 주도한 임직원 4명에 대해 혐의를 추가해 함께 기소했다.

담합 여파는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 적발 이후 도매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담합 기간 소비자들이 최소 20% 이상 부풀려진 가격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라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범행을 주도한 실행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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