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법제화 …ASAP 참여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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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가 금융권을 넘어 가상자산거래소와 통신사·수사기관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갖춘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관 간 의심정보 연계와 AI 기반 범죄 분석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시행된다.

그동안 ASAP는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지만, 정보 공유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주요 참여 기관이 금융회사로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정보 공유 대상 기관과 공유 정보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과 시행령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나 통신사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 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ASAP 운영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ASAP 운영기관(정보공유분석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사전 신청서를 접수해 지정 요건을 심사한 뒤 금융보안원을 지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보안원의 그간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 보안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 공유 대상 기관은 금융회사를 비롯해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으로 명시됐다.

개정안은 각 기관이 의심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ASAP 운영기관의 분석 정보를 함께 제공받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SAP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도 △계좌번호 △거래내역 △명의인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정보 등으로 구체화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발표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다"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 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 정보를 결합해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SAP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 고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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