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 부담이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을 뿐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시가 30억원인 1주택자의 세액공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2026년 276만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시가 2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약 302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거주 공제와 고령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경우 시가 4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공제 전 734만원에서 실제 부담이 약 147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개혁이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만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도 실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원 구간은 세액이 오히려 줄고, 30억~40억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며 “애써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 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전환한 점은 옳은 방향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높다고 짚었다. 세액공제 한도 역시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2025년 고지 기준 개인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 세액이 160만6,000원인 점을 고려해 조 원장은 해당 한도가 실효적인 제약으로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중과세 유예를 종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2027~2028년 중과세율을 다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조치가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확신을 또다시 심어준 만큼 정부가 투기 시장과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의원들 역시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날(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왕진 혁신당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 된다’는 학습 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실거주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대상 공시가격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시가 약 20억원 수준의 고가 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을 없애준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또 다른 우려는 서울 및 수도권 중산층 지역의 전월세 매물 증발과 임차료 폭등 가능성이다. 서 의원 역시 ‘매물 유도’를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또다시 유예한 조치를 두고 “정부 스스로 ‘양치기 소년식 정책’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해소하는 첫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정부 주도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 획기적인 정책의지를 제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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