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2026년 12월31일 예정)에 맞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중점 과제다.
개정안에 따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중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공식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최소 가입자 수 하한을 30명으로 정해 소규모 가맹본부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했다.
등록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등록 취소 규정도 명확히 해 명의 도용이나 위·변조 서류 제출, 가맹본부의 부당한 강제·유도로 단체가 구성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가입률 30% 미만 시 의견수렴 의무…동일 안건 180일간 재협의 제한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다각도로 포함됐다.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 단체의 가입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단체는 미가입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등록단체는 협의 안건과 단체의 의견,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지해야 하며 가맹본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모적인 협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한 번 협의를 거친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180일 동안 재요청이 금지된다. 별개의 안건이라 하더라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가맹본부는 90일) 동안은 추가 협의 요청이 제한되어 단일 협의 절차에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연내에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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