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근 인천 쿠팡물류센터 입주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대형 물류센터와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등급화해 고위험 시설의 보수·보강을 의무화하고, 위험물 취급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3일 대형 산업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내용 담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최근 인천 쿠팡물류센터 입주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화재는 완전 진화까지 109시간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낳았으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된 바 있다.
화재 당시 내부에 있던 근무자 등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진화 및 대응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연기 흡입 및 탈진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대규모 연기와 분진이 장시간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기침·두통·메스꺼움 등 건강 이상 및 생활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장·창고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소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화재 위험도를 등급화하고 실제 조치로 연계하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 단위의 화재 예방과 위험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를 이중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장, 창고, 물류시설 등의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 실효성 있는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일정 수량 이상의 인화성·발화성 및 폭발 위험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서가 해당 지역에 대해 화재안전조사 등 집중적인 예방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종욱 의원은 "대형 물류시설 화재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일상과 지역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화재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화재위험등급제를 통해 고위험 건축물을 사전에 선별·보완하고 위험물 취급 지역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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