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도로 위의 살인행위"…순천시의회, 순천 90대 보행자 사망에 엄중 처벌 촉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순천시 가곡동에서 30일 오전 5시 1분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90대 보행자가 2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이후 유영철 순천시의회 의장과 이복남, 서선란 의원이 현장을 찾아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유영철 의장은 만취 운전으로 인한 이번 사고를 "명백한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고 규정하며, 사법당국에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임을 지적하며, 순천시 행정부에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순천시의회는 무신호 횡단보도 내 신호등과 야간 조명 설치, 과속방지 시설물 확충,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수 및 장애물 정비, 고령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유영철 의장과 시의회 방문단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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