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조7000억 규모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 적발…7개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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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국내 정유사와 발전사를 상대로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바이오연료 입찰을 조직적으로 담합한 제조·판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의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피심인은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사다.

11년 3개월간 9조7000억 규모 입찰 담합…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견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1년 3개월에 걸쳐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물량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전체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등 총 9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들이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2026년 기준 4.0%)해야 하는 연료이며,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주요 발전사들이 중유 대체용으로 구매하는 연료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및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피심인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8주간 피심인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서 최종 판단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독립된 위원회 심의(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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