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 김새론 아동 시기부터 조사, 무혐의 결과"[MD이슈]

마이데일리
김수현 / 곽경훈 기자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배우 김수현(38) 측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어제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그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번 결정은 김수현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오랫동안 그 결과를 기다렸다. 이 사건은 내가 김수현의 대리인이 된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내가 김수현의 변호인으로 직접 조사에 입회했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김수현이 어떤 근거와 자료를 통해 소명했는지를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경찰은 고인(김새론)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기를 포함해 고인이 아동이었던 모든 시기에 관해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해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의혹 전반을 조사했고 고소인들이 주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29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故 김새론 유족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3월 故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었다며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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