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규헌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9)이 교권 보호 실효성 제고와 지역 내 주요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경남교육청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조직 신설 3년 차를 맞은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배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신설 당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을 대변할 전문 인력 배치가 제안됐음에도, 초대와 2대 담당관 모두 교권 보호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권 침해 대응은 법률적 판단과 세밀한 조력이 핵심인 만큼 변호사 등 실질적인 법률·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치해 교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도내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가 무혐의 판결(경찰·검찰·법원)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법적 분쟁과 학부모 갈등에 시달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법 개정과 별개로 교사가 심리적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최전선에서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도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환경 우려와 수용성 역시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허가 권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는 이유로 경남도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창원시와 협력해 주민과 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초여름 유해남조류 증가로 우려를 샀던 낙동강 녹조 상황에 대해서도 장맛비로 수치가 일시 감소했으나 기후 여건에 따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수질 관리 체계 유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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