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엔터식스 강변점이 최근 진행한 고별세일전에서 이른바 ‘짝퉁’ 의류와 신발 등이 판매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엔터식스 강변점 고별세일전은 지난 16일부터 열렸고,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그런데 지난 19일과 20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 ‘엔터식스 강변점 고별세일전 가품 판매 논란’ 영상이 연이어 업로드 됐다.
먼저 엔터식스 강변점 고별세일전에서 꼼데가르송 브랜드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는 “대형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 믿고 구매를 했는데 찝찝한 기분에 의류 가품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지인(감정사)에게 꼼데가르송 하트 로고와 넥 라벨과 케어 라벨을 찍어서 보여줬다”며 “지인은 ‘라벨 질감과 폰트, 로고 전부 정품과 다른 하급 가품’이라고 해 구매한 매장에 다시 방문해 환불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서 소비자는 엔터식스 강변점에 재방문해 환불을 받은 후 브랜드 점원에게 “가품을 팔아도 되냐, 어제 정품이라고 말하고 팔지 않았냐”라고 물었다. 이에 꼼데가르송 매장 책임자와 판매사원은 “병행수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소비자는 엔터식스 강변점 고별세일전에서 호카 브랜드 신발을 3켤레 구매했다. 그런데 값이 너무 저렴하고 미심쩍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호카 정품 박스와 엔터식스 고별세일전에서 구매한 호카 신발 박스를 비교한 후 환불을 진행했다. 동일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 정품은 ‘CLIFTON(클리프톤)’으로 표기돼 있지만, 엔터식스 강변점 행사장 호카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명은 ‘CLIFON’으로 ‘T’가 빠져있었다. 제품명을 교묘하게 조작한 가품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호카 신발을 구매한 후 환불한 소비자는 “대형 유통사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짭(가품)인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엔터식스 강변점 고별세일전에 참여한 일부 브랜드에서 가품으로 보이는 제품을 판매하는 영상이 SNS에 줄줄이 게시되고 논란이 일자 행사 주최 측인 A사에서는 문제가 된 제품을 지난 21일부터 전부 행사장에서 철수했다.
A사 관계자는 “당사는 사태 인지 즉시 논란이 제기된 제품 및 가품 우려 상품을 행사장 내에서 전량 철수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서는 100% 환불을 진행 중이며, 향후 접수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고 입점 업체 검증 및 품질관리 절차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엔터식스 강변점에서도 가품으로 의심된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한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등에 대해 감정을 접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엔터식스 강변점 행사 담당자는 “논란을 인지한 직후 가품 의심 브랜드는 전부 행사장에서 물건을 철수했는데, 판매 제품이 가품임을 인정하고 철수한 것은 아니고 논란이 일고 있으니 우선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로부터 인보이스(구매 내역서)와 수입면장을 확인하고, 판매업체가 제품의 정품여부를 검수하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도 받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가품 논란이 제기된 브랜드(꼼데가르송·호카 등) 제품은 샘플을 일부 선별해 사설감정업체에 의뢰를 했고 늦어도 7월 28일까지는 감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해당 판매 업체에 패널티를 적용을 비롯해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가품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엔터식스 강변점 측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아닌, 사설감정을 의뢰한 이유는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꼼데가르송·호카 등 가품 의심 제품에 대한 사설감정업체의 감정 결과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게 엔터식스 측의 설명이다.
해당 논란 직후 엔터식스 강변점 담당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본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꼼데가르송 가품 의심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가 조회수를 노리고 영상을 각본대로 연출해서 촬영한 후 악의적으로 편집해 올린 정황이 다분하다”면서 “일부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두 곳을 제외하고 그 외에 나이키나 푸마, 아디다스, 언더아머 등 100여개 브랜드는 국내 본사에서 직접 참가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비자가 올린 영상으로 인해 행사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면서 현재 매출이 기대 매출의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엔터식스의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가품 판매는 관세청(세관)이 수사 관할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물품이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유명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가품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수사 관할이며, 제보내용, 통관 자료 분석, 객관적 자료 등 통해 범죄혐의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공간을 임대한 엔터식스가 계약 당시부터 ‘판매업체가 가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합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의 수사결과 가품인 것이 확인되고 범죄의 혐의가 증명된다면 수입업체·판매업체는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최종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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