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경찰이 배우 김수현(38)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故 김새론 유족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3월 故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었다며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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