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장 15만 조합원 손으로 뽑는다"…직선제 전환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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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체 조합원의 직선제 도입이 수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권리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로 직선제와 1회 연임제 도입으로 중앙회장이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 책임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수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7일 이 같은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현행 수협법은 91명의 회원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15만명에 달하는 수협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자와 소수 조합장 간의 개인적 친분이나 영향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앙회장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제한된 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게 되어 중앙회의 안정적 운영과 책임경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회장 선거를 전체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해 행정력과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 최대 8년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중앙회장과 각 조합장들의 총회 소집권 등은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조합과 중앙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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