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건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1억여원 자진시정에도 공정위 제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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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 웹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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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를 건네지 않은 주식회사 라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아파트 브랜드 '이지더원'으로 알려진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64개 전문건설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 지연이자(연리 15.5퍼센트) 총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자진시정 완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부과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미지급된 지연이자 11억6184만원을 전액 지급하며 자진시정을 마쳤다. 위반금액 비율이 하도급대금의 0.2퍼센트에 불과해 경고 처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64개에 달하고 미지급액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치지 않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약식절차 진행

이번 심의는 라인건설이 지연이자를 모두 정산하고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약식절차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자진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조치안을 수락할 경우 약식절차를 적극 활용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정당한 대가 지급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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