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산업은행과 지엠(GM) 본사 간 체결된 기본계약 만료가 2028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과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수호를 위한 다자간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구)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유지와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지역·노동의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들과 노동계·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물량 및 R&D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허성무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박선원·이용우·노종면·김교흥·신장식·이해민·윤종오·정혜경·용혜인·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노동계, 인천광역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지엠의 위기 극복과 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재정 지원 외투기업의 폐업 사전신고 및 고용보호계획 제출 의무화 △재협상 시 중장기 국내 생산물량 배정 및 R&D 기술자산 국내 잔류 명문화 △정부·산은·지자체·노조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지엠 공급망에는 직·간접 고용 20만 명, 가족을 포함하면 30만 명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며 "산업부와 산업은행은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중장기 생산물량 확보와 R&D 기술자산의 국내 잔류를 GM 측에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부권 허성무 의원실 수석보좌관은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수석은 "국가 지원을 받은 외투기업이 폐업할 경우 사전신고와 고용보호계획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철수·폐업하려는 외투 자본에 대해 지원금을 강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산업부 자동차과, 인천시 경제정책팀 등 관계자가 참여해 2028년 기본계약 종료에 대비한 정부-지자체-노동조합 간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허성무 의원은 "한국지엠의 미래는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 등 지역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산업 주권이 걸린 엄중한 문제"라며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산업은행의 엄정한 대응을 끌어내고, 일명 '외투기업 먹튀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 생태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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