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둘러싼 표절 논란이 법원에서 제작사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의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 비에이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화는 극장 상영은 물론 항공기·선박 상영, OTT 서비스, DVD 출시와 해외 수출 등도 제한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 모두 단종과 엄흥도 등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역사극이라는 점에서 일부 공통 요소는 존재하지만,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족 측 시나리오가 단종을 향한 엄흥도의 충성과 헌신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충의 서사'를 핵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왕사남'은 마을을 살리기 위해 유배를 자청한 엄흥도가 단종과 마을 사람들을 만나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중심에 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 줄거리, 주요 인물의 성격과 서사 구조가 서로 다르다며, 유족 측 시나리오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영화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작품 사이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는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나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뿐이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정도의 창작적 표현의 유사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장항준 감독이 영화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 시나리오를 접했거나 참고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미 영화가 OTT 플랫폼 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영과 배포를 전면 중단할 경우 제작사와 투자사, 배급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작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가 영화의 독자적인 창작 과정과 두 작품의 본질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창작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왕사남'이 2000년대 제작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와 단종의 밀명, 검계 조직, 탈옥 장면 등 주요 설정이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상영 및 OTT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작품의 주제와 인물 관계, 서사 전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한편,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 약 1688만 명을 동원하며 '명량'에 이어 역대 국내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흥행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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