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알려진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손승원이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죗값으로 수감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감 중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와 자책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에게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제출한 양형 자료와 반성문을 살펴봐 달라"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진심으로 참회하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호소했다.
또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기존 구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심과 마찬자기로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이유로 양형 부당을 들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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