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2주년을 맞이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방위 조사를 벌여 시장에 만연하던 불법 행위들을 무더기로 적발해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사법당국에 넘겨진 사건들은 대부분 가격 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간대에 주문을 몰아넣는 일명 '경주마' 수법이나, 특정 거래소의 입출금을 막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가두리' 수법 등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가 주를 이뤘다.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해외거래소 연계형 중장기 시세조종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정거래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밈코인 선매수 후 SNS 사기 선동, API 악용 시세조종 등 불법 수법 다양
금융당국이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범죄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했다. 첫 번째 사례는 발행재단이 보유한 물량을 비싼 값에 팔아치우기 위해 고빈도 API 매수·매도 주문과 허수주문을 반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행위다. 당국은 이 사건을 적발해 2024년 10월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했다.
인프라가 취약한 밈코인을 악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도 쇠고랑을 찼다. 밈코인 발행 관계자들이 해당 가상자산을 미리 몰래 사들인 뒤,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가격이 폭등하자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들은 2025년 9월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됐다.
단기간에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시세 차익을 노린 세력도 덜미를 잡혔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수사기관 통보에 이어 이달인 7월에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 조치까지 내려졌다. 현재 이들 주요 사례의 혐의자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기소를 거쳐 법원의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사건당 평균 14억원 부당이득 챙겨, 징역형 가중 처벌 및 과징금 폭탄
조사 결과 적발된 전체 혐의자 수는 총 2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챙긴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에 달했다. 특히 형사처벌 강도가 대폭 높아지는 부당이득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건이 8건이었으며, 50억원 이상의 초대형 사건도 1건 포함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이 불법 행위에 동원한 가상자산 종목 수는 건당 평균 8종목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 총 2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최대 165%에 달하는 고액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하게 제재했다.
당국은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해외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해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의 초국경적 특성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적출 시스템 가동, 2단계 법안에 지급정지 도입 추진
금융당국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초단위 시세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시장감시 및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구간과 혐의 집단을 자동으로 찾아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종목을 조기에 포착하는 능력을 크게 키웠다.
민간 업계의 자정 노력도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 행위 우려가 높은 계정의 주문을 제한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위법 행위를 철저히 추적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에 더해 자본시장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불법 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묶는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차세대 디지털자산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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