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류한준 기자] 경기 도중 상대팀과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로 인해 논란 한 가운데 자리했던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스포츠공정위) 재심의에서 출전 정지 징계 감경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SBA) 공정위원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 조처했다고 밝혔다.
배재고 야구부는 공정위 재심위 결과에 따라 오는 8월 6일 막을 오리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는 "더그아웃에서 부적절한 응원구호는 경기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 사유에 포함된다"면서도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직접 광주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 당사자(광주제일고)가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한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징계를 1개월로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은 지난 달(6월)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광주일고)와 경기 도중 상대 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응원 구호는 중계방송 화면를 통해 전해졌고 현장에 있던 프로야구 구단 스카우트들로부터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KSBA는 공정위를 열었고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청룡기대회 남은 경기 몰수패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배재고와 야구부 측에서 사과 의사를 밝혔고 광주일고와 야구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선처를 요청했다. 배재고는 8일 체육회 공정위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날 징계 감경 처분을 내렸다.
이날 열린 공정위는 체육회 산하 단체 징계에 대한 최종심 역할을 한다. 재심의 결과는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류한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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