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결국 칼 댄 정부…신규 상장 막고 예탁금 3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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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정부가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고강도 규제에 나섰다.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높인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기존 상품에 대한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한다.

투자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현금으로만 충족해야 한다.

매매 방식도 바뀐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매매수량 단위는 현재 1좌에서 20좌로 확대된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했던 구조를 바꿔 과도한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사전교육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손실 사례를 반영한 심화교육을 추가한다.

상품 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은 국내 ETF·ETN 기준 3%에서 2%로 강화된다. 고의나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면 신규 종목에 대한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운용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적정 괴리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운용사에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괴리율이 관리 기준의 2배를 반복 초과한 ETF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자율규제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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