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지영 기자 지난해 쿠팡에 이어 티빙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재 증권에 한정된 집단소송법을 일반 소비자 사건으로 넓혀야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접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교훈과 실효적 집단소송법 도입방안’을 주제로 국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소비자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집단소송법제정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소송요건 △소송허가까지 오래 걸리는 절차 △피해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입증 곤란 등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돼왔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1일 이후, 4년이 지난 2009년 4월에야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점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사건이 12건에 그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역시 현행 집단소송제의 가장 큰 문제로 “피해자가 핵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대안으로 △포괄적 자료제출명령 도입 △자료 제출 거부 및 증거 훼손에 대한 실효적 제재 △핵심 증거 규정의 집단소송법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집단소송법 제정에 있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소송 관련 문서와 데이터, 증언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제출받도록 하는 절차다.
토론에 참여한 국회입법조사처 황성필 입법조사관은 법관의 86.2%가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한계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상생협력법 사례를 참고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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