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A 씨는 이달 급여 명세서를 받아 들고 한숨을 쉬었다. 기본급은 제자리인데 국민연금 공제액이 지난달보다 7500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A 씨는 "인상 폭 자체는 수천원 수준이지만 별도 고지 없이 매달 커피 한두 잔 값이 더 빠져나가는 셈이라 고물가 시기에 은근히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달 지급되는 7월분 급여부터 대다수 직장인의 실질 월급봉투가 얇아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이 조정된 것과 더불어, 가입자 절대다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0%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 이상 637만원 이하의 일반 직장인들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수천 원씩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각각 0.25%p) 나누어 부담하므로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 증가액은 월 5000원에서 80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이 200만원인 직장인은 본인 부담금이 기존 9만원에서 9만5000원으로 늘어 월 5000원을 더 내야 한다. 평균 소득 수준인 월 300만원 직장인은 기존 대비 7500원 늘어난 14만2500원을 납부, 월 소득이 400만원인 경우 인상 폭은 1만원이 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3.4%)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도 조정된다.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22만원 인상,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1만원 상향됐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의 고소득 직장인은 상한선 인상과 요율 인상이 겹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최대 1만45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월 소득 41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입자는 하한액 조정에 따라 기존보다 950원 오른 3만895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당장의 가계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납부액이 늘어난 만큼 추후 돌려받는 노령연금 액수도 커지는 구조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된 만큼 가입 기간이 길수록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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