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법원 판결 놓고 정면충돌…“제한적 판단 vs 위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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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왼쪽)과 고려아연 CI. /각 사

[마이데일리 = 윤진웅·심지원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고려아연은 판결 범위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 한정되며 현재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고 반박한 반면, 영풍은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3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 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누락한 채 일부만 부각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호주 손자회사 SMC가 영풍 주식을 10% 초과 보유해 상법상 상호주가 형성됐다고 보고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핵심 쟁점이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이번 판단 역시 SMC를 주식회사와 동종 회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1·2심 가처분 결정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현재 경영체제의 근거가 되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효력과 의결권 제한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고, 이번 판결이 회사 지배구조나 경영권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기덕 대표이사에 대한 1억원 위자료 판결 역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단정한 것이 아니라, 임시주총 의장으로서 의결권 제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MBK 측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번 위자료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반면 영풍은 최대주주 의결권 침해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고려아연의 입장문에 앞서 영풍은 이날 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고려아연의 2025년 1월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법원이 SMC를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전제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박 대표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이 기존 가처분 결정보다 더 나아가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영풍은 판결문에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과 박 대표의 고의성이 반영됐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의결권 제한이 단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주주총회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최대주주인 영풍이 의결권 행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법적 판단의 범위와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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