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윤혁 기자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도 검열 대상이다’, ‘SNS에 글 잘못 올리면 처벌받는다’는 등의 주장까지 확산되며 국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A.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의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통지 △투명성 보고서 작성·공표 등의 의무를 지게 됐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증명된 손해액 외에도 최대 5,000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Q.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A.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를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를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명시됐다.
다만 단순히 허위이거나 조작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처벌이 가능하다.
Q. 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A.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국민들이 처벌을 우려한 나머지 표현 자체를 자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플랫폼이 법적·정치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자체 검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방미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개인의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 표명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허위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부당하게 수익을 얻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사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접근 차단·광고 수익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비판과 감시를 방해하고자 손해배상청구를 남용하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뒀다.
Q.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 먼저 누구든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와 함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후 플랫폼은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정보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에 따라 팩트체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교육 등을 지원할 뿐, 이를 허위조작정보 판정에 반영할지는 플랫폼의 자율에 맡겨진다. 정부 또한 그 철차와 내용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Q. 카카오톡 같은 개인 메신저도 규제 대상인가.
A.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주고받는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카카오에 따르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도 대화를 미리 볼 수 있는 ‘오픈채팅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의 배경 사진인 ‘오픈채팅 커버’는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엑스(X) 등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는 게시물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대상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올리는 게시물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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