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개발 유력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 납부를 미뤄온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추적해 5억5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해 온 A씨로부터 총 5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7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13억8527만원만 납부한 뒤 나머지 10억8752만원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납부를 미뤄왔다.
그러나 천안시 조사 결과 A씨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A씨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
시는 총 62차례에 걸쳐 납부 안내와 전화 독려, 카카오톡 고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추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A씨가 최근 토지 보상금으로 확보한 자금 가운데 압류된 국세보다 천안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해 체납액 5억5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외수입 질서 확립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징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압류,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