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 기관을 사칭해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빼낸 뒤 이를 보험 영업에 악용하는 불건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무분별한 데이터베이스(DB) 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일부 민간 광고대행업체나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SNS 플랫폼과 TV 광고 등을 통해 ‘보험점검센터’,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의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마치 공정성을 담보한 공공기관이나 공식 상담 센터인 것처럼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어 성명과 연락처, 연령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험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며,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모두 GA와 계약을 맺은 일반 민간 업체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1만원짜리 쿠폰 미끼로 확보한 DB…최대 13만원에 되팔아
이들 업체의 주요 범행 수단은 소액의 ‘선물 이벤트’다.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마이데이터 앱 등에서 1만 원 상당의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을 받기 위해 무심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GA의 보험 가입 권유 연락에 동의하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동의 여부나 결합 수준에 따라 1인당 5만 원에서 13만 원 선에 GA와 설계사들에게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이 27개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거래 중인 소규모 DB 수집 업체만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문제는 이렇게 넘어간 정보가 과도한 보험료를 유도하는 불건전 영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기존 보험의 단점만을 부각해 보장 혜택이 낮거나 본인의 경제력에 맞지 않는 값비싼 상품으로 무리하게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부당 승환’ 계약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게다가 소규모 대행사를 거쳐 GA, 설계사로 정보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표적이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 제공처 목적 확인 필수…이미 동의했어도 철회·삭제 가능
금감원은 이벤트에 참여할 때 정보 제공처에 보험회사나 GA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용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가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이미 무심코 동의를 마친 상태라 하더라도, 정보 주체는 해당 DB 업체와 GA를 상대로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와 함께 데이터 완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외부 DB 업체 관리 실태와 개인정보 보안 취약성,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감독을 전방위로 강화할 방침이라며, 개인정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와 부당 승환 등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 당국과의 공조 체계도 지속해서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