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금융 소비자가 서류 제출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계좌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명의인은 구두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직장인이 휴가를 내고 장시간 대기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설한 지방은행 계좌의 피해자가 수도권 내에 영업점이 없어 서류 제출에 애를 먹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할 때마다 생업을 접고 수차례 재방문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제출 서류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이메일 전송도 가능하다. 이번 비대면 서류 제출 서비스는 오입력을 줄이기 위해 피해 계좌나 지급정지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의 공식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선택하면 신청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이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전화 등으로 먼저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관련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안내 화면을 신설하고 금융회사 앱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 이체 표기 구체화…지급정지 골든타임 확보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송금했을 때 이체내역에 구체적인 은행명 없이 '저축은행'으로만 일괄 표기되던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보낸 뒤에도 거래내역에서 정확한 저축은행명을 조회할 수 없어 지급정지 신청이 지연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금감원은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이체 과정에서 개별 저축은행명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용자는 앞으로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송금 대상 저축은행의 정확한 사명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발생 시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저축은행 홍길동'으로 뜨던 표기 방식이 'KB저축은행 홍길동'처럼 명확하게 바뀌는 구조다.
이번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는 1일부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곧바로 시행된다. 농협과 우체국은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 작업은 이달 중 전면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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