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끼임사고 반복 사업장 1000개소 타깃…고용부, 7월1일부터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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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산업현장에서 정비나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중 발생하는 끼임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긴급 점검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끼임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간 끼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에 실시한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기계 정비·수리·청소·점검 과정에서 끼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유사한 재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5월 30일 경남 김해의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재단 기계에 윤활오일을 바르다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0일 대구 식품 공장과 11일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 공장 등지에서 팬닝벨트와 롤러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잇따랐다.

3대 안전 절차 집중 확인…미시정 사업장은 사법 조치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계 작동 중 작업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는 세 가지 핵심 안전 절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비·수리·청소·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여부 ▲기계 위험 부위에 방호덮개나 울타리 등 방호조치 설치 여부 ▲방호장치의 임의 해제 금지 등이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안전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의·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까지 불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기본 수칙으로 예방 가능…노사 공동 노력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끼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는 해당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거나 현장의 위험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끼임사고는 정비나 수리 등 비정형 작업을 하기 전에 전원을 확실히 차단하고, 잠금장치와 표지를 부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설명하며, "이번 긴급점검이 일터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현장에서 수칙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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