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내일부터 보험약관대출을 추가로 받아도 대출 건별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계약 단위로 묶여 관리되던 약관대출 정보가 대출 건별 관리 방식으로 바뀌면서, 뒤늦게 받은 추가 대출도 14일 이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 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약관대출 건별로 변경된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보험사들은 대출 정보를 개별 대출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해왔다.
앞으로는 같은 보험계약에서 여러 차례 약관대출을 받더라도 각 대출 건마다 별도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예컨대 7월 1일 최초 약관대출을 받고 8월 1일 추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최초 대출 철회 기간이 지나 추가 대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월 1일 실행된 대출도 별도 철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대출 건수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정보 관리가 바뀌더라도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CB)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취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상담 스크립트와 모바일 앱 안내 문구 등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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