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자 명예훼손 혐의 인정됐다"더니…송하윤 측 주장, 거짓 해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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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하윤 측이 학폭 폭로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발표했으나, 이것이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눈속임 해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송하윤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교 폭력 관련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한층 더 팽팽해지고 있다.

최근 송하윤 측이 학폭 폭로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발표했으나, 이것이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눈속임 해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송하윤 학폭 수사 결과 뒤집혔다? 거짓 해명 논란.. 폭로자 피눈물 흘린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앞서 송하윤은 2024년 4월, 고등학교 한 학년 후배인 A씨의 제보로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송하윤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송하윤이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가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하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해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6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 혐의는 '죄가 안됨', 업무방해와 협박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송하윤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배우 송하윤의 학교 폭력 관련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한층 더 팽팽해지고 있다. /송하윤 소셜미디어

이후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측은 6월 25일, A씨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사건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A씨의 혐의가 인정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튜버 이진호는 수사 절차를 근거로 송하윤 측의 발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호는 "송하윤이 해당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시점이 3월 19일이었다"고 밝혔다.

수사 구조상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의 기존 불송치(혐의없음) 판단 자료가 자동적으로 검찰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후 검찰은 서류를 검토해 보완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사건을 종결한다.

이진호는 "검찰은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고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어찌된 일인지 송하윤 측에서는 이 사건이 3월 19일 기소의견으로 결정이 변경돼 검찰로 송치됐다고 밝힌 거다. 기소의견 송치는 일반 송치와 완전히 다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하윤이 이의 신청을 한 시점이 3월 19일이다. 그런데 그 당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송하윤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검찰로 송치된 일반 경찰 송치였다"고 덧붙였다.

즉, 유죄 혐의가 인정된 '기소 의견 송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의 신청에 따라 서류만 넘어간 단순 행정 송치라는 설명이다.

폭로자 A씨 측 역시 송하윤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A씨 측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게 이미 경찰에서는 불송치라는 판단이 나왔었고 송하윤 측이 이의제기를 함으로서 이 결과가 다시 검찰 측에서 판단이 된다는 입장이지, 기소 의견이 확실해졌다는 게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A씨 측은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다 확인해봤고 뭐를 근거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경찰에서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로 보낼 입장이다'라고만 하셨다"며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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