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불법도박 이어 음주운전까지…불구속 기소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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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개그맨 이진호(40)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진호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시에서 경기도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1%로 측정됐으며, 이후 채혈 검사에서는 0.12%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박 및 사기 관련 민원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도박 사실을 직접 인정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고백하며 자숙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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