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태안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보조금 집행과 건설·계약, 인사·복무관리 등 행정 전반에 걸쳐 74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태안군에 시정과 주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총 2억5870만9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통보했다.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 90명에 대해서는 징계와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다.
도감사위가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10일간 감사인력 16명을 투입해 진행됐다. 감사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태안군이 추진한 주요 사업과 조직·인력 운영, 예산 집행 실태 등이다.
감사위는 청렴과 보조금, 건설·계약, 제도개선, 문책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63건, 현지처분 11건 등 모두 74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행정상 조치 가운데 시정은 24건, 주의는 32건, 통보 5건, 권고 1건, 개선 1건이다.
재정상 조치 규모는 총 2억5870만9000원이다. 세부적으로 회수 1억2476만7000원, 반납 909만원, 지급 528만1000원, 부과 1233만4000원, 감액 1억72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과 정산, 사업비 관리 과정의 부적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보조금 정산 부적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 자부담 확보 여부 미확인,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이 지적됐다.
문화공연과 축제 분야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계약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계약 분야에서는 공사 설계 검토와 감독이 충분하지 않아 사업비 감액 조치가 내려졌다. 감액 규모는 1억723만7000원이다. 이와 함께 공사 하자검사 미흡, 건설공사 재해예방 지도계약 미체결, 안전관리계획 검토·승인 소홀 등의 문제도 감사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인사와 복무관리 분야에서는 교육훈련 실적관리 부적정, 자격증 가산점 중복 부여, 징계처분자 복무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유연근무자 복무관리 과정에서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무와 재산관리 분야에서는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징수 관리 소홀, 공유재산 관리 부실 등이 포함됐다.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와 재해대처계획 수립·신고 이행 여부, 공공청사 소방안전관리 실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됐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태안군과 감사마감회의를 열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완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태안군에 요구했다"며 "향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보조금과 계약, 공사 관리, 인사·복무 등 군정 운영의 기본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태안군은 재정 조치 이행과 함께 반복 지적 분야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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