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치밀한 계획"… 특검, 항소심 재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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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다시 열렸다. 피고인들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멈춰 섰던 심리에 다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을 전후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역시 사실상 유죄로 심증을 굳혔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최종 기각했다.

특검 "비상계엄 우발적 범행 아냐… 1년 전부터 군 포섭" 치밀함 강조

이날 재판은 기피 신청으로 인해 멈췄던 절차를 감안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됐다. 사실상 첫 공판기일을 맞이함에 따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항소 요지 진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의 증명능력을 재판부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계엄 선포 직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군 내부 조직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계엄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계엄 준비가 시작된 시점이 2023년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1심 법원이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해 판단 오류를 범했다고 날을 세웠다.

"1심 무기징역은 면죄부" 사형 구형… 변호인단은 추가 진술 기회 요구하며 반발

아울러 특검팀은 법률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행위가 곧바로 내란죄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본 1심의 법리 해석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항소 요지 진술을 마무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의 무기징역형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도 원심 구형대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대령에게는 원심 파기 후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한편 특검팀의 이 같은 전방위적 공세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거세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기존에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진술했다며 재판부에 즉각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준비한 항소 요지를 먼저 충분히 들은 뒤, 필요하다면 반박을 위한 추가 진술 기회를 주겠다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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