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에…'가세연' 김세의,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오늘(25일) 첫 공판 [MD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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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유튜버 쯔양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25일 오후 4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세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세의가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제작·유포했으며, 쯔양에게 해명 방송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첫 재판을 앞두고 김세의 측은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법원 전산기록에 따르면 김세의 측 변호인은 전날인 24일 재판부에 의견서와 공판기일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공개 신청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세의는 앞서 두 차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했다.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허용될 수 있다.

한편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이 배우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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