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가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기 위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나섰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최연숙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조상연 부위원장과 법률·입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에는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 정성희 변호사, 안성재 정책협력관, 임희연 정책지원팀장, 정재하 입법조사관, 정윤지 전문위원, 최지현 전 보좌관, 박정환 전 과장 등이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이날 위원회는 '제2차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됐으며,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총 31개 조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과정에서는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입법 미비 사항, 조례 운영의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와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부 조례에 대해 개정과 정비, 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했으며, 관련 결과는 향후 당진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연숙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4대 당진시의회의 마지막 활동을 기초의회 최초의 의회 주도 입법영향평가로 마무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제도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기반이 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영향평가는 제정 또는 시행 중인 조례가 시민 생활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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