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삼자가 지급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명씨로부터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총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직후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사정당국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오 시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선거 당시 명씨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이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비용 대납 역시 알지 못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핵심 인물인 명씨는 지난 2021년 2월 말까지 오 시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둘러싼 당국과 오 시장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