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고(故) 배우 이선균에 대한 마약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막연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핵심 경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 정보 유출 시점에서 (청사 내에) 관련 소문이 만연했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혐의로 인천경찰청 수사관이 체포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희생양이 잡혔다고 조롱하고,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자신의 범죄를 통감하거나 고인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기록에 직접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며 "동료 수사관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저에게도 들릴 정도로 소문이 퍼져있어서 직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을 못했다"며 "연예인 관련 이야기를 가볍게 받아들였던 거 같다.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2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한편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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