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리베이트 의혹'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 징역 3년 선고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수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병원과 의료진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훈 고려제약(014570)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만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1억6000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다수의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결국 그 부담이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 전반을 주도한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 제공 방식을 직접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등 범행 전반을 사실상 관리·통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의약품 시장 내 과도한 경쟁 구조가 범행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한 점과 함께 박 대표가 회사 손실 회복을 위해 10억원을 납입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 역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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